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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8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2013. 5. 23.경’을 ‘2013. 11. 1.’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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