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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3 2019가단6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38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30.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 350만원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에서는, ‘평택시 C 전 387㎡’를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 매매대금을 350만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전체면적 387㎡ 중 1/2인 피고 지분(193.5㎡)를 매수키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계약일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11. 30.자 대물변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제기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이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 약정을 무효로 하고 원래대로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2.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6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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