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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984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26세) 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0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502호 피해자 B( 여, 26세) 의 주거지 앞 물탱크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자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끌어당겨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현관문 안쪽 의자에 앉아 지키면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 자를 방안으로 밀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다음날 15:22 경까지 약 17 시간 22 분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납치하다 시피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장시간 감금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감금 중 커터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자해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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