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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33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1:51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이 모자라게 되자, 밖으로 나가 행인의 금품을 강취하여 술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서울 강북구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4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 자가 위 빌라 지층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확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현관문에 수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현관 입구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등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소견서

1.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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