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25 2020가단10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