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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가단31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05.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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