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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8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2.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의사인 C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결혼한 사이임을 알면서도, 원고 몰래 C과, 2013. 5. 17.부터 2013. 5. 19.까지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고, 2014.경부터 2015. 말경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국내여행을 하는 한편,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2016. 12. 말경까지 수년 동안 C과의 관계를 이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으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그 경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상태,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상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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