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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956
명칭변경(대표자변경)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 요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공동의회 결의의 존부 1) 피고들 주장 요지 D이 원고의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교회의 부지와 건물로서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회에서 파송한 원고의 임시당회장인 M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28. 11:15경 영천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M, D, P, Q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공동의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적법한 공동의회로 볼 수는 없으나, 판결문 작성의 편의상 ‘공동의회’로 표시한다. 를 개최하였고, 당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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