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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에뜰 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를 통하여 울산에뜰 아파트 분양권을 3,000만원에 사라. 돈을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수익금 500만원을 합하여 3,5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통하여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일주일 안에 수익금 500만원을 합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 F, G으로부터 경주시 소재 H아파트 113동 1202호의 분양권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4.경 C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 3,496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 중 3,2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통장사본, H아파트 공급계약서 촬영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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