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0. 김해시 부원동 9001 일원 74,510㎡에 대한 ‘김해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1. 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74,510㎡ 중 도로(8,562㎡), 공원(7,715㎡), 광장(6,860㎡), 유수지(904㎡), 주차장(2,042㎡) 용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용지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용도 용지 면적(㎡) 최대용적률(%) 비고 판매시설 10,946 200 주상복합시설 29,321 560 주상복합시설(144,667㎡) 중 공동주택 지상층 건축연면적 116,481㎡ 호텔부대시설 4,545 370 호텔시설 3,615 440 합계 48,427
나.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05,227,900원의 부과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2. 28. 위 부담금을 766,051,0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부과하였다가 2012. 1. 25. 다시 위 부담금을 1,265,223,00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2012. 1. 2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역의 전체용지 중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산정한 후 위 용지의 면적만을 개발면적으로 하여 그 평균용적률을 적용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업용지 전체 48,427㎡를 개발면적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공동주택이 건립되기로 확정된 면적인 19,533㎡에 대한 부담금 608,184,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사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