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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3가단119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중고차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2012. 7. 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원고로부터 99,15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편취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법원 2014고단1419)은 갑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의 변제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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