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269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690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28.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10. 16. 92,595,076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배당금 92,595,076원은 소송비용 455,000원, 2018. 10.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8,936,986원, 원본 73,203,090원 순으로 각 충당되어 위 판결금 채권은 44,79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게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269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4,79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