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51385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과거사용료 표 소유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1. 과거사용료 표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 지상에 무단으로 송전선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사이다.

나.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 소유의 각 토지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 관리함으로 인하여 각 임료기산일부터 각 임료만료일까지 기간 동안 얻은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실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별지

1. 과거사용료란 각 기재와 같고, 2014. 1. 1. 이후의 연 차임 상당액은 별지

2. 연 사용료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송전선을 설치, 관리함으로 인하여 별지

1. 과거사용료란 각 돈을 부당이득 하였고, 2014. 1. 1. 이후의 부당이득은 별지

2. 연 사용료란 기재 각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선정자 B은 2009. 6. 30.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에 불과하므로, 2003. 10. 11.부터 2009. 6. 29.까지 부당이득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선정자 B, C, D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인 2009. 6. 30. 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선정자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선정자 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