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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7133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발목부위 골절상 자체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망인의 발목부위 골절의 치료를 받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니소론정 복용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이하 ‘ITP’라 한다)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골절상 치료 과정에서 피부괴사 치료를 위하여 2013. 2. 28. I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피부괴사 치료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I병원 소속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13. 2. 28.까지 2013. 4. 8.까지 니소론정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 이후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ITP가 악화되었고, 2013. 4. 23. 폐출혈로 인한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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