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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6 2013나119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중 10행 중 “지급 수수료”를 “모집 수수료”로, 5면 20행부터 6면 3행까지의 “[인정 근거]”란의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3, 16,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 D는 2010.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를 본점으로, 피고 D가 운영하는 서울지사를 지점으로 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D가 서울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서울지사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와 지사 운영비 등을 수령하고, 지사에 별도로 마련된 내부 기준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위 서울지사 소속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지 등 사유로 효력이 소멸되어 환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지사장인 피고 D가 서울지사 전체 환수 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서울지사 전체의 환수 수수료 중 일부인 2012. 11.경까지 발생한 환수 수수료 244,768,10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E은 피고 D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위 돈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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