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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576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만 한다

), L의 대표인 피고 E 및 M의 대표인 피고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을 특정할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피고들은 아래 표 ‘채권자’란 기재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아래 표 ‘보증금액’란 기재 돈을 대출받았다. 피고 순번 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보증기한 채권자 A 1 2004. 3. 15. N 90,000,000 기업일반자금 2005. 3. 14. (이후 2013. 3. 8.까지로 연장됨) 한국외환은행 2 2007. 5. 25. O 324,000,00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15. 5. 22. 3 2008. 5. 21. P 909,500,000 기업구매자금 2009. 5. 20. (이후 2012. 5. 18.까지로 연장됨) 중소기업은행 4 2011. 8. 4. Q 80,000,000 중소기업자금 2012. 8. 3. 5 2011. 11. 30. R 1,232,500,000 기업구매자금 2012. 5. 18. 한국외환은행 F 6 2009. 1. 13. S 760,000,000 중소기업자금 2017. 1. 13. 중소기업은행 E 7 2004. 12. 14. T 540,000,000 일반자금 2012. 12. 13. 신한은행 D 8 2011. 10. 26. U 20,400,000 일반운전자금 2012. 10. 25. 국민은행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F, E, D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비용,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아래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 피고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아래 표 ‘주채무자’ 기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1-5 피고 A 피고 B, C, D, E, F 6 피고 F 피고 A, B, 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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