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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86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916,942원 및 그 중 192,861,472원에 대하여 2020.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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