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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474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804,521,644 원 및 그 중 147,772,766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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