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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134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09,979원과 그 중 40,210,136원에 대하여 2020.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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