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 215-36에서 건설가설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는 김포시 C 공장 4동 101-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B는 밀양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설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 G은 2014. 10. 28. 자신을 위 D의 직원 H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G이 제시한 조건대로 단관비계 6미터 1,500개를 18,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겠다는 피고 A 명의의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받았다.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I은 2014. 10. 30. 13:30경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단관비계 6미터 1,500개(이하 ‘이 사건 단관비계’라고 한다)를 같은 날 14:20경까지 모두 싣고 같은 날 15:00경 G을 태워 밀양시 J에 위치한 피고 B의 사업장으로 출발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G에게 ‘K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세요 전화하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G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라.
G은 2014. 10. 30. 19:00경 위 사업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단관비계를 하차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19:21 L 계좌로 이 사건 단관비계 대금 16,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4가단11644)에 피고 B를 상대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단관비계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에 하차한 이후 입금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단관비계는 원고가 D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단관비계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지원은 2015. 7. 8.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