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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10.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2818』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52』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조합 성성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사본등 『2018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1579 판결문 1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913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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