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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노2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7,35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제2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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