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5,9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여 주었고, 그 정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전 부동산거래 중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