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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5:5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다리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C사우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5. 1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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