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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를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할 만큼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프리랜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8:40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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