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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306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는 1996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그들 사이에 1997. 11. 28. D가 태어났다.

원고와 C는 1997. 12. 22.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4. 12. 18.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C가 2000. 4.경 가출함에 따라, 원고는 2000. 5.경부터 혼자서 D를 양육하였다.

따라서, C는 원고에게 2000. 5.부터 2014. 5.까지 169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합계 84,500,000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는 2007. 4. 27.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급여 등을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하였다.

다. C의 위와 같은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액 합계 84,2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C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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