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주장의 요지 친권자는 자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원고 A의 친권자로서 지금까지 원고 A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 B이 원고 A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원고 B이 원고 A를 양육하기 시작한 1992. 8. 30.부터 원고 A가 성년이 된 2012. 8. 27.까지 매월 400,000원씩 합계 96,000,000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2. 나.
목 마류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분담비율을 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결국 원고 B이 피고들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상당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사비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통상의 소송절차를 통해 불법행위로 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법률이 통상의 소송절차가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