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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화성시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주류회사인 ‘E ’로부터 위 ‘E’ 가 냉장고 임대업체인 ‘F ’로부터 임차한 냉장고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폐업을 하면서 위 냉장고 1대를 인 테리 어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G ’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로부터 냉장고를 반납하라는 독촉을 받던 중 영업 당시 주방장으로 일하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식당에 냉장고가 하나 새로 들어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6. 15. 16:15 경 위 식당에서 새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1대가 자신이 사용하던 냉장고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E’ 본부장 I에게 전화하여 “ 냉장고를 가져 다 놨으니 가져가라 ”라고 말하여 I을 통하여 역시 위 업소용 냉장고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냉장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J으로 하여금 위 업소용 냉장고 1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 피해 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및 결정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5노4408, 대법원 2015도184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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