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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0587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35,723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소외 A는 대전시 유성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는 각종 주류일체 및 청량음료 판매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A에 대한 냉장고 임대 피고는 일자불상경 A와 사이에, A는 피고로부터 위 횟집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신 피고는 위 주류 공급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A에게 업소용 냉장고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2016. 1. 13.경 A의 위 횟집 홀에 신형 냉장고 2대를, 주방에 소외 주식회사 금강물산이 2012년경 제조한 모델명이 KES-460MS인 중고 업소용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2대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보험계약 원고는 A와 사이에 그가 운영하는 위 횟집 건물 및 위 건물 내 재고자산, 시설, 집기비품이 2016. 1. 31.부터 2021. 1. 13.까지 사이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화재손해 담보 등이 포함된 ‘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16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화재의 발생 A는 2016. 1. 19. 01:30경 위 횟집의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그 이후인 2016. 1. 19. 02:27경 C 내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포함한 냉장고 2대 등 물건과 집기 등을 소훼하고 건물 1층 내부를 그을렸다.

마.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서 A에게 2016. 2. 5. 50,000,000원, 2016. 3. 23. 63,935,723원 등 합계 113,935,723원을 건물 및 시설 수리비, 재고자산 및 집기 손해액 등 상당의 보험금으로서 지급하였다.

바. 화재조사 결과 대전북부소방서는 이 사건 냉장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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