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69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213% 로 매우 높은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 감경’ 란 의 ‘ 형법 제 53 조’ 다음에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