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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74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4. 4. 12. 08:20경 남양주시 봉현로6 주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직장을 왜 그만두지 않느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내역, 휴대폰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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