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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47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 A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고, 그로 인하여 공범인 B에 관하여도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변경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및 피해액 등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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