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보행 보조용 의자차 운전자로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전면 부위로 앞서 걷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54세) 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전동차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삼복 사 골절( 발목)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현장사진 붙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공탁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