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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08878
건물인도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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