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108878
건물인도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