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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1가단10025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1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 가), (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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