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08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