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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9052
채권양도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사람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8. 별지 2 목록 기재 C, D, E, F(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의 대리인이자 피고 본인의 지위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증서 2015년 제1440호로 그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이 사건 채무자들은 채권자 피고에 대하여 2015. 9. 18. 현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7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5. 12. 31.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 (이자) 없다.

제4조 (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장차 원고로부터 차용할 돈의 담보로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위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채권 :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채권 7억 9,000만 원 및 이 사건 공정증서로 인한 권리 전부 제1조 (양도할 채권의 종류)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할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집행력 있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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