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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5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541』 피고인은 2016. 5. 17. 1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되서 문을 닫으려 하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6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및 팔꿈치 등의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후경부, 견갑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2027』 피고인은 2016. 4. 16. 10:54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서울역 경의선 열차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발 대기 중인 전동차의 출입문 옆 비상밸브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개방시켰다.

이에 기관실에서 비상밸브가 개방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쫓아온 전동차 기관사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에게 비상밸브 조작 여무를 묻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5회 가격한 다음 1-2초간 조르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346』 피고인은 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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