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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15107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여주군 G 임야 204,9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7, 13 내지 185, 209, 208, 207, 239, 238, 237의...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는 6/7 지분을, 피고들은 합계 1/7 지분(피고 A 81/1,827 지분, 피고 B 27/1,827 지분, 피고 C 18/1,827 지분, 피고 D, 피고 E, 피고 F 각 45/1,82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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