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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582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를 “(2014. 7. 29. ‘C 주식회사’에서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5. 1. 7.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주식회사 E”를 “주식회사 B”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12면 제6행, 제10행, 제23면 제16행, 제18행, 제24면 제2행, 제6행, 제24행의 각 “C”을 “I”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F 주식회사”를 “F”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135,027.706원”을 “135,027,706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 『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완성한 기성고에 상응하는 기성공사대금은, 감리자였던 G이 산정한 기성고에 따를 때 89,172,9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추가공사대금채권도 3,822,669원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의 선급금으로 합계 348,72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255,729,431원(= 348,725,000원 - 89,172,900원 - 3,822,669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 내지 11면의 [표 1 기성금액 인정내역 중 다투는 부분의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부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피고 : 원고가 기계설비공사나 전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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