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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33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92,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4.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망 C, D, E는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놀러 가기로 하였는데, 2010. 7. 4. 03:50경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8 철길 앞 별내 택지지구 아파트 공사 중인 편도2차선 도로를 D과 E가 앞서 가고, 망 C은 그 뒤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갔으며, 피고는 다시 망 C의 뒤에서 시속 약 90km의 속력 다만 전도 당시의 속력은 시속 71.8km로 추정된다(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으로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급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부분에 이르러 망 C은 제대로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넘어오면서 길가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는 좌측으로 넘어지고 망 C은 2차로로 튕겨 나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를 ‘선행사고’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망 C의 약 20m 뒤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선행사고로 튕겨 나와 쓰러진 C 앞에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C을 지나치면서(C을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오토바이가 들려서 날아가고, 피고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후행사고’라고 한다). 다.

망 C은 병원으로 후송 중 중증뇌손상,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국과수 감정결과 운전자 상호 충격 여부를 논단할 수 있는 특이 흔적 및 부착물이 식별되지 않고, C의 사체사진에 역과흔적이 없으며, 사고 당시 과속운전 여부도 단정할 수 없고, C이 선행사고로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떨어진 사실과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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