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4 2012가단293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5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9. 11. 30.부터 2010. 11. 30.까지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계약 내용은 대인배상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과 대물배상(1천만 원)이다.

나. C, 망 D, E, F는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놀러 가기로 하였는데, 2010. 7. 4. 03:50경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8 철길 앞 별내 택지지구 아파트 공사 중인 편도2차선 도로를 E과 F가 앞서 가고, 망 D은 그 뒤를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갔으며, C는 다시 망 D의 뒤에서 시속 약 90km의 속력 다만 전도 당시의 속력은 시속 71.8km로 추정된다(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으로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급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부분에 이르러 망 D은 제대로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넘어오면서 길가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는 좌측으로 넘어지고 망 D은 2차로로 튕겨 나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를 ‘선행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C는 망 D의 약 20m 뒤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선행사고로 튕겨 나와 쓰러진 D 앞에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D을 지나치면서(D을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오토바이가 들려서 날아가고, C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후행사고’라고 한다). 라.

망 D은 병원으로 후송 중 중증뇌손상,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하였다.

마. 한편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국과수 감정결과 운전자 상호 충격 여부를 논단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