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피노키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