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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1 2014노762
내란음모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이유

Ⅰ.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와 판단

1. 소추요건 등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고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지하혁명조직 AS'와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였다.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록 등 증거물의 내용을 방대하게 인용하였다.

이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하혁명조직 AS와 관련된 기재 부분은 이 사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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