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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1도46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과 검사의 각 의견서의 기재는 각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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