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식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대 218평방미터 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1.48평방미터, 2층 62.19평방미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7.8.31. 자로 피고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구조의 3층 주택 1층(차고) 16.56평방미터, 2층 83.14평방미터, 3층 64.2평방미터로 설계를 변경하고 같은 해 9.22. 그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해 12.23. 자로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건축허가시 위 대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건축허가시 위와 같은 도로지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그 도로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준공공사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법조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당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참조), 또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