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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노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9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익일부터 시작하여 2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거의 1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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