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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9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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