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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1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4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2012. 2. 14. 채권추심업체를 폐업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2년 8개월 상당이고 청구금액이 합계 39억 원으로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F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법원업무, 직원관리, 계약서 작성, 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실질적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범행가담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1회(집행유예)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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