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보호 관찰 대상자의 특별 준수사항 제 1 항 ‘ 보호 관찰 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8: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을 준수하려면 용접 공인 피고인이 직업을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야간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두 달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